개인회생 제도의 목적 및 기본 전제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장래의 수입으로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잔존 채무의 면책을 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엄격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핵심은 채무자의 소득 능력, 현재 재산 상태, 그리고 채무 규모에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충족해야 할 자격 요건인 법정 채무 규모와 지급불능 상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규모와 지급불능 상태의 충족 요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첫 번째 관문은 법정 채무 규모를 충족하고 지속적인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핵심 요건은 법원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법정 채무 한도 및 범위
채무 규모는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총액 합산 기준입니다.
- 무담보 채무: 신용대출, 사채, 보증채무 등 담보가 없는 채무의 합계는 10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 담보부 채무: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가 설정된 채무의 합계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포함되는 채무: 사채,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조세(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소유한 모든 재산(청산가치)을 처분하더라도 모든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채무 비중이 과도하게 높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법이 정한 채무 한도 내에 계신가요?
다음 관문: 정기적인 소득 입증
채무 규모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채무를 갚아나갈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어서 개인회생의 핵심인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변제계획 수립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안정적 소득 확보와 변제계획 수립의 원칙
정기적 소득의 입증과 지속 가능성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스스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급여소득자(직장인, 일용직 등) 또는 영업소득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로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고 있거나 계속 얻을 가능성을 법원에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의 ‘지속성’은 자격 심사의 핵심 기준이며, 소득의 규모보다는 수입이 끊기지 않을 ‘개연성’에 중점을 둡니다.
소득 규모가 생계비에 미달하거나 너무 불규칙하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과거 수입 기록과 현재 고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변제계획 기간 동안의 소득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 및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해야 할 금액, 즉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률이 정한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 가용소득 전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례 시 5년) 동안 투입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
- 재신청 제한: 과거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신청 자격의 관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담보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개인회생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적인 채권자 보호 기준입니다.
[핵심 요건] 변제 기간(최소 3년) 동안 납입하는 변제금 총액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청산가치(재산 총합)보다 반드시 커야만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소 보장 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재산 보유와 유연한 신청 자격
주택, 자동차, 고액의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청산가치(현재 시장가치)를 계산하여 변제금에 반영하면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계속 소유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파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며,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 시 재산 포기 없이 유연하게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재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변제계획에 반영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공적인 경제적 재기를 위한 준비
개인회생 신청은 단순히 채무액이 많다는 사실 외에 법률상 요구되는 핵심 자격 조건을 완벽히 갖추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속하고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필수적인 세 가지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제 능력 없는 지급불능 상태 입증
- 꾸준한 변제가 가능한 정기적 소득 확보
- 변제 총액이 재산 가치를 상회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 놓치지 말아야 할 첫걸음
복잡한 요건과 방대한 서류 준비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심층적인 조언을 얻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필수적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로 궁금증 해소하기)
Q1. 무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 조건은?)
A.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가장 핵심적인 신청 자격 조건은 ‘변제금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정기적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는 변제계획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여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함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은 급여소득자 외에도 자영업자, 연금소득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형태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의 지속성 입증이며,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증, 거래 내역, 고용 계약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소득 활동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도박이나 낭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으로, 도박, 주식 투자, 사치 등 채무 발생의 원인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했는지, 혹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고의로 과도하게 채무를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금이 상향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갚는 총 금액이 채무자의 현재 모든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따라서 채무 발생의 원인이 낭비였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갚는 계획을 세운다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 중에도 직장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제약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신분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원 등 특정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계속하며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이 보장하는 권리
- 법원의 ‘급여 압류 금지 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 법원이 직장에 회생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일은 거의 없어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 변제 계획 이행 후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에서 해방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