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기 교통비 지급방식, 의료급여와 일반 가입자 차이
임신중기 교통비는 임신 20주부터 30주 사이에 산전 검진으로 병원을 오가는 임산부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기 때문에 30주 도달일 전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받는 방식은 건강보험 가입 형태에 따라 달라져서, 의료급여 수급자는 계좌로 현금을 받고 일반 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쓰는 지원금으로 받아요. 목차 핵심 요약 임신중기 교통비, 얼마를 어떻게 받나요? 임신 신고부터 접수까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