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을 위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도록 지원하며, 불편함 없이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본 문서를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편의제공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서비스는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특정 응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신체적 제약으로 시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포함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시험 응시를 적극 지원합니다.
- 기타 시험 응시 지장자: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되며, 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조항입니다.
- 임산부 및 산부: 임부 또는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 전후의 신체적 부담을 고려한 배려입니다.
이 제도는 신체적, 환경적 제약으로 시험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깊은 배려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이 가능합니다.
주요 편의제공 내용
- 시험시간 연장: 충분한 시간 확보를 통한 집중력 유지 지원
- 별도 문제지/답안지: 확대/축소/점자 등 맞춤형 자료 제공
- 별도 시험실: 조용하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시험 응시 가능
- 대독/대필/도우미 지원: 필요시 보조 인력의 도움 제공
-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개인 보조기구를 활용하여 시험 응시 가능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편의제공이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응시자분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상황을 깊이 고려하여, 시험 응시에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됩니다. 이는 모든 수험생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주요 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시간 연장: 응시 부담을 줄이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험 시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 문제지 및 답안지: 시각적 제약을 고려하여 점자 문제지, 확대 또는 축소된 별도 문제지 및 답안지(확대)를 제공합니다.
- 응시 보조: 필요에 따라 대독, 음성지원 컴퓨터 사용, 대필 등 시험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보조를 지원합니다.
- 시험 환경: 집중력을 높이고 외부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드립니다.
- 보조기구 및 도우미: 개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을 허용하며, 시험 진행에 필요한 도우미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편의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응시자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서류 제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된 분에 한해 해당 시험에서 제공되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안내
신청 기간 및 문의처
편의제공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연락처 |
---|---|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 02-2251-6245 |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 02-2251-6269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 02-2087-8920 |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 02-2087-8919 |
편의제공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응시자분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어 원활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상세 안내:
- 인터넷 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접속 후, ‘응시원서 접수’ 메뉴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운영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 우편 신청: 방문 주소와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로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해 주세요.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 팩스 신청: 02-2251-6259로 필요한 서류를 팩스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팩스 전송 후에는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구비 서류:
-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 정확한 정보 기재가 중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의사진단서: (임산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편의제공 대상임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중요 안내사항:
모든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편의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니, 문의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는 모든 응시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원활한 시험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편의제공을 신청하고 공정한 시험 기회를 누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편의제공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편의제공 신청은 상시 접수하고 있어, 응시자분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편의제공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2: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5), 컴퓨터시험부(☎02-2251-6269),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19)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신청하면 바로 편의를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신청 서류 제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된 분에 한해 편의가 제공됩니다. 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함입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성공적인 시험을 위한 응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은 모든 수험생이 차별 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응시자들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어 성공적인 시험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