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이며, 아이의 첫 생일은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첫돌 축하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아이가 첫걸음을 내딛는 소중한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광진구 첫돌 축하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동일한 세대로 광진구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타 지자체에서 이미 동일한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하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주요 신청 정보
-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아 및 출생일 포함 지원일까지 광진구에 계속 거주 중인 부모/보호자
-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접수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2024년 출생아 중 광진구 거주 기간 미충족 등으로 미신청한 보호자 및 12월 출생아의 경우,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게 되나요?
광진구의 ‘첫돌(출산)축하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가정의 행복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출생아의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지원 금액 안내
자녀 순위 | 지원 금액 |
---|---|
첫째, 둘째, 셋째 자녀 | 100만 원 |
넷째 자녀 | 200만 원 |
다섯째 이상 자녀 | 300만 원 |
💡 지급 방법 및 시기
이 특별한 지원금은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광진사랑상품권은 광진구 내의 다양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지급되니, 첫돌 잔치 준비나 육아용품 구매 계획을 미리 세워보세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첫돌(출산)축하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 신분증: 신청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4년에 태어난 아이도 첫돌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돌축하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출생아 중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산축하금으로 소급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가정복지과(02-450-7079)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급되는 광진사랑상품권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 금액은 자녀의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모든 지원금은 광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금액은 위 ‘지원 금액 안내’ 표를 참고하세요.
Q. 아이가 출생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광진구로 돌아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출생일을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 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니다.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기록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