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모두의 공유 자원인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합니다.
강화된 자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어업 활동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더욱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원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어업인 및 어업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이 제도의 주된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모든 어업인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기준
본 제도의 지원 대상은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입니다. 반면, 신청일 이전 3년 내에 거짓으로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1년 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엄격히 제외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반드시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시 14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핵심 지급 요건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기본 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2개 이상의 선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업인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기본의무’와 ‘선택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약속입니다. 기본 의무는 총허용어획량(TAC) 할당량을 준수하는 것으로, 근해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정한 할당량을, 연안어업은 할당량 준수 또는 일일 어획량 규제 등을 따라야 합니다.

선택 의무 (2개 이상 준수)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준수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최소 1개월 이상의 자율 휴어기 운영에 동참합니다.
- 어선 감척 협력: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합니다.
- 생분해성 어구 사용: 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합니다.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 포유류의 혼획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어구에 부착합니다.
- 해양쓰레기 수거: 조업 중 또는 휴어 기간 중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에게는 어떤 지원금이 지급될까요?
지원금 지급 방식과 금액 안내
본 제도의 직불금은 강화된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어업 매출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방식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과 ‘톤수비례직불’ 두 가지로 나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를 돕고자 역진적 지급 단가를 적용하여 공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구분 | 대상 | 지급액 |
---|---|---|
소규모어선직불 | 2톤 이하의 소규모 어선 | 150만 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 | 2톤 초과 어선 | 톤당 65만 원 ~ 75만 원 수준 (역진적 단가) |
부정 수급 시 조치 및 제재
직불금은 강화된 의무 이행의 대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따릅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가 미지급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급기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지원과 의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동행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TAC(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국민 공유재인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어업인들은 생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한 해양 생태계 보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제도를 통해 어촌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건강한 수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직불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업 허가 처분권이 있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였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044-200-5453)
Q.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수급 시 주요 조치사항:
-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환수조치: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 전액 환수
- 제재부가금: 환수금액의 5배 이내 금액 부과
- 지급제한: 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직불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방식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신청 시 구비 서류
-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단체 신청의 경우 별도 서식 제출
어업인 단체(협회, 조합 등)로 신청할 경우, 단체용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