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이는 전세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지원책입니다.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핵심 목표
본 지원금의 핵심 목적은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필수 활동(집수리, 법률/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여 일상 복귀를 돕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상 및 필수 이행 요건
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을 발급받아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지원 대상자의 필수 거주 및 피해 요건
- 관악구 관내 주택의 전세피해 결정자이거나,
-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신청 기준일 현재 전입지(거주지)가 관악구인 구민.
-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 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중복 지원 절대 불가 원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악구 희망 회복 지원사업(총 5가지) 중 주거안정 지원(50만원, 1회 정액)을 선택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등 다른 지원 항목과 중복 신청 및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피해 회복에 가장 필요한 항목 하나를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희망 회복 이행 요건 (보증금 반환을 위한 필수 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을 완료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서식4)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 이행 내용 예시
- 집수리 또는 주거 환경 개선 노력
-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법률 상담
- 피해에 따른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수)이 관악구청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50만원 정액 지원 내용 및 이행 내용 제출 필수
본 주거안정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구 피해 임차인에게 신속한 지원과 주거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드리는 명목으로 1회당 50만원 정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필수 조건: 주거안정 희망 회복 이행 내용 제출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신청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중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을 통해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집수리, 주택 환경 개선 등 물리적 피해 복구 활동
- 법률 상담, 소송수행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전문적 조치
-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
🤔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항목이 가장 필요하신가요?
5가지 지원 항목 중 택일이 필수이니, 50만원 정액 지원금이 아닌 월세, 이사비,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이미 주거안정 지원금을 받으시면 다른 지원은 불가합니다.
—
피해 결정일 기준 신청 기간 및 접수 상세 안내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피해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이 차등 적용되므로, 본인의 결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접수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상세 (결정일 기준)
피해 결정일 |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
---|---|
‘24.1월 이전 결정자 | 01.15. ~ 03.31. |
‘24.1월~6월 결정자 | 04.01. ~ 05.31. |
‘24.7월~12월 결정자 | 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 07.01. ~ (계속 접수) |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확인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을 통해 온라인(보조금24) 또는 방문(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으로 가능합니다.
방문 시간: 평일 09:00~18:00
주거안정 지원금은 공통 서류(신청서, 통장사본 등)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희망 회복 이행 내용(서식4)을 포함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 부동산정보과(☎879-6616~8)로 연락 바랍니다.
—
희망 회복 지원금 활용 요약 및 문의처
핵심 요약 정보
관악구 전세피해자 지원금은 50만원(정액), 1회 지급되는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집수리, 법률상담 등 희망 회복 이행이 필수입니다. 본 지원금은 관악구의 5가지 지원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등) 중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 및 연락처 안내
- 신청 기간: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25.01.15.부터 기한이 상이 (공고문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관악구청 별관 6층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시고, 기타 문의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879-6616~8)로 연락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 및 요건 심화 질문 (FAQ)
Q1. 타 지역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에 거주 예정인 경우,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관악구 관내 주택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피해자 등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신청 기준일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로 확정된 구민에 한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결정 후 관악구로 이주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청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주거안정 지원금 (50만원) 외에 다른 지원 항목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중복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총 5가지 희망 회복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5가지 항목은 주거안정금(50만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입니다.
[중요] 월세 지원의 경우,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분을 월별로 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금(정액 50만원)을 선택할 경우 월세 지원 등 다른 항목은 포기해야 함을 유념해 주세요.
Q3. 지원금 신청을 위해 ‘희망 회복 이행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함되나요?
A. 주거안정 지원금은 전세피해주택 보증금 반환을 위한 노력과 함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희망 회복 이행 내용’ (서식4)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 진행 등 법적 절차 이행
-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또는 시설 개선 활동
- 전세사기로 인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이러한 활동을 증빙하는 서류와 더불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최신 주민등록등본 등 공통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Q4. 피해자 결정일 기준 신청 기간이 복잡한데, 본인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전세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신청 기간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접수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본인의 결정일을 확인하여 지정된 기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일 기준 | 신청 기간 |
---|---|
’24년 1월 이전 결정자 | 2025.01.15. ~ 03.31. |
’24년 1월 ~ 6월 결정자 | 2025.04.01. ~ 05.31. |
’24년 7월 ~ 12월 결정자 | 2025.06.01. ~ 07.31. |
’25년 1월 이후 결정자 | 2025.07.01. ~ |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09:00~18:00)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879-6616, 6617, 66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