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민임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6개월 기준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안전한 자립 및 사회 적응 여건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이 지원책은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서,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결정적인 디딤돌입니다.

지금부터 이 중요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정책 근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 국민임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6개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 자격 요건 심화 분석

정책 근거와 혜택

이 지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및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부여됩니다. 이 제도는 일반 경쟁 없이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한 주거 공간을 빠르게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우선 입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충족 요건 세부 사항

1. 국민임대주택 일반 공급 기본 자격

  1.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것.
  2.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2. 법률상 가정폭력 피해자 인정 및 시설 이용 이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아래 두 시설 중 하나의 이용 이력이 필수적입니다.

  • 보호시설 입소 이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으며, 퇴소일로부터 2년 이내인 피해자.
  • 주거 지원시설 입주 이력: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했으며,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인 피해자.

※ 단, 법 제7조의4제3호 퇴소자나 부정 입주 퇴거자는 자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절차: 관할 시·군·구청 문의가 핵심

신청은 피해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접수 기관별로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과 세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증명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 (택일)

주거 지원의 시급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퇴소일로부터 2년 이내)
  • 여성가족부 주거 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

긴급 상담 및 주택 문의처

신청 자격 및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전문 연락처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성긴급전화 (피해 상담): ☎1366

LH 콜센터 (주택 문의): ☎1600-100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무주택 세대주’와 ‘소득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우선 입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일반 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공공주택 유형에 따라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 시점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우선 입주권 신청을 위한 보호시설 입소 기간 요건과 퇴소 후 기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퇴소/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1.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2. 주거 지원시설: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퇴거한 경우,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우선 입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와 문의처는 무엇인가요?

A. 입주 신청 시 필요한 증거서류는 입소한 시설의 종류에 따라 택일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섹션 참고)

필수 구비 서류 (택일)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 여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LH 콜센터 (☎1600-1004)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과 성공적 자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

이 제도는 「가정폭력방지법」에 근거하여 피해 여성과 그 가족에게 안전한 주거권을 보장하며, 정서적·신체적 회복을 돕는 국가적 안전망입니다.

주거 불안정 해소는 자립의 가장 첫걸음입니다. 자격 요건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퇴소일 2년 이내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수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분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LH ☎1600-1004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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