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신청 총정리

2025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신청 총정리

본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촉진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며,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합니다.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특정 품목의 중소기업 간 경쟁 유도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의무화

경쟁제품 지정 및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입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입찰 및 계약 방식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만 입찰 기회 부여
  •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 적용
  •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한 낙찰 가격 보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 입찰 시 중소기업자에게만 참여 기회가 부여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공공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또 다른 중요한 판로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자재 구매를 중소기업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공사 발주에서 분리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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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구매 적용 공사 범위

이 제도는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2.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등):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3. 직접구매 대상 품목: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에서 분리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형 공사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마련해줍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신청 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합니다.

신청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주체 필요 서류 신청 양식 접수 기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연명 또는 관련 단체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제도 활용을 통한 성장 기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부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본 제도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누가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신청

Q3. 신청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서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4.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공 판로 확대의 기회를 잡으세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공공 조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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