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촉진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며,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합니다.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특정 품목의 중소기업 간 경쟁 유도
-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의무화
경쟁제품 지정 및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주요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입니다. 본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 품목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주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입찰 및 계약 방식
-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게만 입찰 기회 부여
-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방식 적용
-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한 낙찰 가격 보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공공기관 입찰 시 중소기업자에게만 참여 기회가 부여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처럼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공공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또 다른 중요한 판로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자재 구매를 중소기업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시설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을 공사 발주에서 분리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게 됩니다.

직접구매 적용 공사 범위
이 제도는 공사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 원 이상
-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 등):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 직접구매 대상 품목: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품목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에서 분리하여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대형 공사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마련해줍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와 같은 단체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준비물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신청 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합니다.
신청 절차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주체 | 필요 서류 | 신청 양식 | 접수 기관 |
---|---|---|---|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연명 또는 관련 단체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
제도 활용을 통한 성장 기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시장 확보에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부문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발판을 제공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 대상에 대한 상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본 제도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누가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
-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한 신청
Q3. 신청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서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4. 더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41)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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