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가정을 돕기 위해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난임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특히, 난임의 정의(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에 해당하는 도내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부부 당 1회, 최대 20만원 이내의 호르몬 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난임 원인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시술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상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 없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포함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해주세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이 지원 사업은 난임 진단검진비로 부부 당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난임 원인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호르몬 검사, 초음파 검사 등 다양한 필수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부인분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 지원 신청서: 보건소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본인 확인 및 거주지 확인을 위해 필수입니다.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위한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이거나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방문 전에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하고 계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4)를 비롯해,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등 각 시·군 보건소의 연락처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담당자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내용 요약
- 지원 항목: 호르몬 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 금액: 부부당 20만원 이내
- 지원 횟수: 부부당 1회
- 지원 대상: 경남도 내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포함)
난임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건강보험증 및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실혼 관계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 보건소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