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이 글은 통영, 밀양, 창녕, 고성, 남해, 하동, 거창 지역 농어업인들을 위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지원,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
이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 대상자는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주는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공동경영주는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외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수산업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 시 지원 가능)
지원 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전에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이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인들은 소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형태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기준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모바일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문의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지역별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각 지역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 담당 부서 | 연락처 |
---|---|---|
통영시 | 농업기술과 | 055-650-6313 |
밀양시 | 농업정책과 | 055-359-7505 |
창녕군 | 농업정책과 | 055-530-6083 |
고성군 | 농촌정책과 | 055-670-4113 |
남해군 | 농축산과 | 055-860-3903 |
하동군 | 농축산과 | 055-880-2416 |
거창군 | 농업축산과 | 055-940-8125 |
사업 참여 독려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지역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는 데 함께해 주실 거죠?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궁금증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농업인과 어업인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 대상은 농업과 어업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입니다.
Q. 지급 금액과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에게 연 30만 원이 현물로 지급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없나요?
A. 신청 전년도에 법규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거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또는 신규 세대분리자(미혼 자녀 세대분리 후 3년 경과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