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도 쉴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지원
구미시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 상실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본 사업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구미 시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세요.
핵심 자격 요건
거주, 소득 및 재산 기준
항목 | 상세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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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구미시 거주 |
소득 기준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2억 3천만원 이하 |
근로활동 유지 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 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자 24일, 자영업자 45일 이상 근로(사업) 활동 유지
참고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세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시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입원, 입원과 연계된 외래 진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위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를 보전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책정된 지원금은 근로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돕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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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지원금 | 80,240원 (2025년 최저시급 기준) |
최대 기간 | 연간 14일까지 |
최대 금액 | 1,123,360원 |
지급 방식은 신청인 명의의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 서류 안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된 기간과 방법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 요약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수 제출 서류
신청 시에는 아래의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원활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1부 또는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1부
- 입·퇴원 확인서 등 의료기관 발급 서류 1부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질문들, 이렇게 답해드려요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구미시에 거주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입원 전 일정 기간의 근로(사업)활동 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2025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1일 80,240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며, 신청인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Q.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A. 사업 관련 상세 내용은 구미시청 노동복지과(☎ 054-480-6212)로 문의하시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아파도 쉬기 어려웠던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활력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마음 편히 치료에 전념하시고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문의처 안내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