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소개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는 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특별시의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비수급 가구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료 보조를 통해 저소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현금(월 12만~17만 원)으로 월세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는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저소득 시민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경제적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필수 확인 사항: 지원 대상 및 주요 제외 기준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 시민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특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의 세 가지 핵심 자격 요건
- 민간 월세 거주: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보증금 기준: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의 재산가액은 2억 원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핵심]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다른 급여를 이미 수급하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명확한 기준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가구원 전체가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 가구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가구.
- 외국인만 구성된 가구,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이 포함된 가구.
혹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다른 주거 복지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자세한 지원 요건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가구 규모에 따른 월세 지원 금액 (현금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매월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진 금액을 통해 예측 가능한 주거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월 지원 금액 상세 표
| 가구원 수 | 월 지원 금액 (현금) |
|---|---|
| 1인 가구 | 120,000원 |
| 2인 가구 | 130,000원 |
| 3인 가구 | 140,000원 |
| 4인 가구 | 150,000원 |
| 5인 가구 | 160,000원 |
| 6인 가구 | 170,000원 |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고, 상세한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 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핵심 구비 서류: 상시 신청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요약
접수 시기: 별도의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장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참 필수품: 방문 시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필수 신청 서식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준비
주요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등 관련 신청 서식 외에도 신청자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 확정일자]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디딤돌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매월 현금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핵심 지원 대상은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입니다. 임대보증금 1억 6천 5백만원 이하, 재산가액 2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 제외 대상(다른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 가구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적극 신청하시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총정리
- 소득평가액: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일반 재산가액: 소유한 재산가액이 총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기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수 조건 재확인] 이 바우처는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현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 임대주택 거주 가구: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안심주택 등 모든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원 구성: 가구원 전체가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경우
- 자동차 소유: 가구원이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가구원 수 | 월 지원 금액 |
|---|---|
| 1인 가구 | 120,000원 |
| 2인 가구 | 130,000원 |
| 4인 가구 | 150,000원 |
| 6인 가구 | 1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