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 대상 금액 절차 상세 정보

2025 소 브루셀라 채혈비 지원 대상 금액 절차 상세 정보

소 브루셀라병은 유산을 일으켜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축산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을 근거로 정기적인 검진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 필수 검진에 수반되는 농가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방역 및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

소 브루셀라병은 유산을 일으켜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이며,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을 근거로 질병 확산 방지 및 안정적인 축산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 체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원 목적: 농가 비용 완전 해소

본 사업은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수적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 비용(두당 15,000원) 전액을 국가와 지방비(국비 30%, 지방비 70%)로 지원하여, 농가의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검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채혈비 지원은 어떤 소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본 지원은 축산농가의 별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검사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농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금은 검진 및 채혈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지원 비용 상세 및 농가 부담금

채혈비 지원 단가는 가축 마리당 15,000원입니다. 이 비용은 전액 국비(30%)와 지방비(70%)로 충당됩니다.

총 지원액 국비 (30%) 지방비 (70%) 농가 부담액
15,000원 4,500원 10,500원 0원

특히 중요한 점은 이 예산이 검진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공수의 또는 개업의)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것이며, 농가에는 별도의 부담금이나 자부담분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검진 시행 및 채혈비 지급 3단계 흐름

  1. 1단계: 대상 확정 (지자체 명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검진 명령을 내림으로써 지원 대상 가축이 자동으로 확정됩니다. (별도 농가 신청 절차 불필요)

    • 검사 명령 대상: 가축거래 또는 도축·출하 시점에 필수 검진이 필요한 가축 등, 지자체가 검사를 명령한 소.
  2. 2단계: 검진 및 채혈 시행 (수의사)

    「수의사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업 수의사만이 농가를 방문하여 검진 및 채혈을 실시합니다.

  3. 3단계: 비용 집행 (시·군·구청)

    검진을 명한 시·군·구청이 채혈을 완료한 수의사에게 지원금(15,000원)을 현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직접 지급합니다.

검사 계획 및 채혈비 지급 시기는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별로 상이합니다. 정확한 검진 일정과 관련 문의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의 법적 근거와 사업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가축 거래 및 도축·출하 시 필요한 브루셀라병 검진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축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및 제5항에 따라 지자체의 검사 명령이 내려진 가축에 한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법적 근거가 사업의 의무적 시행을 뒷받침합니다.

Q.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농가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지원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브루셀라병 검사 명령을 받은 축산농가의 가축입니다. 이 지원은 농가가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며, 검진 절차를 통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검진 및 채혈 업무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등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가 수행합니다.

농가 관련 핵심 안내 사항

  • 농가 신청 불필요: 별도의 신청 절차나 선정 기준 없이, 검사 명령에 따라 채혈이 진행되면 지원됩니다.
  • 예산 지급 방식: 채혈비 예산(국비 30%, 지방비 70%)은 채혈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가축거래 및 도축·출하 시 검사가 필요한 가축에 한정됩니다.

Q. 채혈 검진에 지원되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이며, 예산 분담 구조와 농가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는 두당 15,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비용은 전액 국가와 지방비로 충당되므로,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별도의 재정적 부담분은 전혀 없습니다.

채혈비 지원 상세 내역 (두당 15,000원)

총 지원액 국비 (30%) 지방비 (70%) 농가 부담액
15,000원 4,500원 10,500원 0원

Q.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은 검사 명령에 따라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검진 절차에 대한 문의는 가축이 소재하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는 소관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책 및 제도 문의처:

  •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정책 관련 문의 연락처: ☎ 044-201-2536
  • 검진 절차 및 일정 문의: 시·군·구청 (해당 지자체)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업 조성을 위한 협조 요청

핵심 지원 내용 요약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수인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용 두당 15,000원이 국비(30%) 및 지방비(70%)로 전액 국가 지원됩니다. 채혈비는 수의사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농가의 별도 부담분은 전혀 없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제5항)에 근거한 국가 방역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브루셀라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께서는 지자체의 검사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세부 절차 문의는 관할 시·군·구청 또는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36)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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