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어선 보험료 지원: 톤급별 지원 비율 상세 안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근거하여 어업인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해 발생 시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복구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어업 경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립니다.

2025 어선 보험료 지원: 톤급별 지원 비율 상세 안내

지원 대상 및 제외 선박 안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어선은 「어선법」에 정식으로 등록된 연근해 어선으로, 특히 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어업인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박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양어선(「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른), 그리고 유류운반선, 화물선,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은 아쉽게도 이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오직 어업 활동에 전념하는 어업인 여러분의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보험료는 어선의 톤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더욱 합리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어선은 과연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어선 톤급별 보험료 지원 비율

이 제도를 통해 어선원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께서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어선의 톤급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되어, 어업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드립니다.

어선원 보험 지원 비율

톤급 지원 비율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

어선보험 지원 비율

톤급 지원 비율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 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

이처럼 어선 톤급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예상치 못한 재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이러한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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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어선원 보험 가입 절차

  1. 보험 가입신고 및 신청: 가입 신고서 작성과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정보 등록 및 설계: 고객 정보 및 선박 정보를 등록하고, 승선원별 임금을 적용하여 보험을 설계합니다.
  3. 보험료 산출 및 납입: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며, 최대 4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4. 서명 및 승인: 가입 신고서와 개인 정보 동의서에 서명 후, 승인 심사를 거쳐 가입이 승인됩니다.
  5. 확인서 발급: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 등록이나 승선원 변경 시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어선보험 가입 절차

  1. 보험 가입신청: 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정보 등록 및 설계: 고객 정보 및 선박 정보를 등록하고, 어선 평가 방법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합니다.
  3. 보험료 산출 및 납입: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4. 서명 및 승인: 가입 청약서와 개인 정보 동의서에 서명 후, 가입 승인을 받습니다.
  5. 증권 및 약관 교부: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받습니다.

필요 구비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어선 관련 서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등
  • 어업허가 관련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어업 신고 필증 등
  • 임금 증빙 서류 (어선원 보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등
  • 승선원수 증빙 서류 (어선원 보험): 입출항 증명서, 선원 명부 등
  • 어선 평가 관련 서류 (어선보험): 감정평가서, 확인 및 사실 증명원 등
  • 기타 필요 서류: 임대차 관련 서류, 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수협중앙회(☎1588-4119)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든든한 어업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 제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재해로부터 어선원과 어선을 든든하게 보호하고, 보험료 부담을 크게 경감함으로써 어업 환경을 더욱 튼튼하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어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은 성공적인 어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보험료 지원 제도는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업인 여러분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안정적인 어업 경영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제도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이 보험료 지원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3톤 이상 어선은 어선원 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선이 아닌 선박은 제외됩니다.

Q2: 지원되는 보험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2: 어선원 보험과 어선보험 모두 어선의 톤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0톤 미만 어선은 두 보험 모두 보험료의 71%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톤급이 높아질수록 지원 비율은 조정됩니다. 이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함입니다.

Q3: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3: 보험료 지원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수협중앙회(☎1588-4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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