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업활동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 여러 이유로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어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요건 상세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고/질병: 1주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 최근 3년 이내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임신/출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교육 참여: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어업인
- 법정 감염병: 보건소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경우
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어업인들이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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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하루 최대 12만 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 일수 | 1인당 최대 30일 (단,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업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회복하거나 필요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시는 어업인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 (상해로 인한 신청 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요양 시)
- 진료기록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4대 중증질환 해당 시)
더 자세한 서류 목록과 문의처는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지원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회복하거나 필요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보조해드리는 형태로, 하루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 자부담은 20%입니다.
Q2.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어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사업 관련 문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지역별 수산 관련 기관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