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어업활동 지원 사업: 놓치면 손해, 핵심 정보 확인

2025 어업활동 지원 사업: 놓치면 손해, 핵심 정보 확인

이 문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업활동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 여러 이유로 어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어업인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임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은 어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요건 상세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세요.

  • 사고/질병: 1주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 최근 3년 이내 진단을 받고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 임신/출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교육 참여: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여성 어업인
  • 법정 감염병: 보건소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경우

어업인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지원은 어업인들이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 금액

하루 최대 12만 원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지원 일수 1인당 최대 30일 (단, 4대 중증질환 및 임신·출산의 경우 최대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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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생업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회복하거나 필요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희망하시는 어업인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원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 (상해로 인한 신청 시)
    • 입·퇴원 확인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요양 시)
    • 진료기록 또는 통원치료 확인서 (4대 중증질환 해당 시)

더 자세한 서류 목록과 문의처는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서류 및 상세 내용 확인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한 지원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어업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회복하거나 필요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어업활동 지원 사업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을 보조해드리는 형태로, 하루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중 자부담은 20%입니다.

Q2.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이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어업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3.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사업 관련 문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아래 지역별 수산 관련 기관으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5)
  •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64)
  • 경기 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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