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유아학비 지원 복지로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2025 유아학비 지원 복지로 온라인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 유아학비 지원 소개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의 공정한 교육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며,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게 지원되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기반입니다.

이 지원금은 학부모의 신청을 거쳐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되며,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특징

  • 대상 유아: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재원 만 3~5세 유아
  • 지원 형태: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동시 지급
  • 신청 방법: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자세한 연령 기준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기간: 누가, 언제까지 혜택을 받나요?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가수준의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유아 및 2025학년도 연령 기준

[2025. 3. 1.~2026. 2. 28. 적용 출생연도 기준]

  • 만 5세: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4세: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출생 아동
  • 만 3세: 2021년 1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출생 아동 (2022년 1~2월생으로 3세반 취원 유아 포함)
  • 취학 유예 아동: 취학을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수)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게는 추가 학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 총 지원 기간: 유아학비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불가 유의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난민 및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인정)
  •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매우 중요: 중복 불가 원칙]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수혜 중인 경우,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치원 유형별 지원 금액 및 저소득층 추가 혜택

3~5세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는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운영 특성 및 비용 구조를 고려하여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에게 제공되며, 학부모의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월별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상세 내역 (2025학년도 기준)

유치원 운영 시간 중 교육 활동 및 방과후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적용 기간: 2025. 3. 1. ~ 2026. 2. 28.)

유치원 유형 유아학비 (교육과정, 월) 방과후과정비 (월) 총 지원 합계 (월)
국공립 유치원 100,000원 50,000원 150,000원
사립 유치원 280,000원 70,000원 350,000원

법정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추가 지원 안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자격을 갖춘 유아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추가 지원액: 월 200,000원
  • 최대 지원액: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합하여 월 최대 550,000원 (기본 35만 원 + 추가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유의 사항: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금 차이는 유치원 유형별 운영비 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모든 유아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핵심 유의사항: 적기 신청을 위한 안내

신청 기간 및 경로 상세 안내

  • 신청 기간: 유아학비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친부모 한정): 유아의 친부모께서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기타 보호자 필수):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유의사항: 중복 혜택과 소급 지원 불가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 유아학비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 신청이 누락되어 발생하는 지원금은 절대로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적기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존 보육 서비스와의 자격 변경 단계 (필수)

  1. 자격 변경 필수: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2. 보육료 중단: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3. 양육수당 중단: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됨을 유념해 주세요.

기존 서비스의 지원 자격 변경을 누락하여 발생하는 지원금은 절대로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변경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존에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고 계셨다면,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이 접수되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수혜 자격은 중단됩니다.

Q. 부모가 아닌 조부모, 후견인 등 다른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유아학비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유아의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담당 공무원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전산상으로 자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 방문 신청 대상 안내

번거로우시더라도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유아학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유치원의 설립 유형에 따라 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교육비 (월) 방과후과정비 (월) 저소득층 추가지원 (사립)
국공립유치원 100,000원 50,000원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200,000원 추가 지급
사립유치원 280,000원 70,000원

지원 대상은 만 3~5세 유아이며,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극대화: 필수 확인 사항 및 신속 신청 당부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모든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핵심은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지급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육료/양육수당을 받고 계셨다면 유아학비로 즉시 변경 신청하는 것이 혜택을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20만원의 추가 지원 혜택이 주어지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 교육부: 02-6222-6060
  • 0079에듀콜: 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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