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심한장애인의 원활한 사회 참여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명확히 근거하여 시행되며, 교통수당(월 25,000원) 지원으로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 지원은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에게 혜택을 집중하여 이동 취약 계층의 복지를 우선하며, 아래에서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 그리고 상시 신청 절차 등 필수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 ‘심한장애인’의 자격 요건과 명확한 제외 대상
이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명확히 근거하여 시행되며, 그 목적은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에게 실질적인 교통수당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은 ‘심한장애인’입니다.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모든 심한장애인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혜택의 집중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명확한 제외 대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필수 확인! 지원 제외 대상 두 가지
신청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심한장애인에 해당하며, 다음 두 가지 제외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자: 장애 당사자 명의의 차량 소유자(공동 명의 소유 포함)는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자가용이라는 이동 수단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입니다. 해당 시설에서 이미 생활 및 복지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독자 참여 유도:
혹시 주변에 이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나요? 지원 기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귀중한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규모 및 주기: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 상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25,000원의 교통비가 현금으로 책정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됩니다.
정해진 지급 주기와 통장 입금 안내
지원금은 안정적인 자금 관리와 행정 효율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형태가 아닌, 분기별(3개월 단위)로 본인 통장으로 일괄 입금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월 책정액 | 25,000원 |
| 1회 지급액 (분기) | 75,000원 (3개월분) |
| 지급 형태 | 현금 (본인 명의 통장 입금) |
| 정기 지급 월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
📢 지급 관련 중요 확인 사항:
신청 시 제출하는 통장 사본의 명의와 정보가 신청인 본인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지원금 수령에 차질이 없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 상시 접수 기간, 방문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사항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별도의 마감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원 제외 대상(차량소유자 또는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상세 안내 (Step 1)
본 지원 사업은 온라인이나 우편 접수가 불가하며, 지원 대상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드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제출 구비 서류 및 유의사항 (Step 2)
주민센터 방문 시 다음 필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월 25,000원)이 분기별(3·6·9·12월)로 입금될 계좌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대상자 외 타인 명의 통장 제출 시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입증 서류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 문의처 안내:
신청 관련 상세 문의는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94)로 전화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점검: 핵심 요약 및 자주 묻는 질문 (FAQ)
제주특별자치도는 심한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5,000원, 분기별 75,000원을 지급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서류: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비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지급받게 되나요?
A. 지원 내용은 1인당 월 25,000원입니다. 이는 현금(수당) 형태로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월 단위가 아닌 분기별(75,000원)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이 이루어지는 달은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Q.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과 문의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류 관련 문의는 사업 소관 기관인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 (☎064-760-2394)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