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와 신청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가적 차원의 복지 지원입니다. 이 문서는 지원 자격부터 핵심 혜택, 그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그 가족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사업 개요와 신청

지원 사업의 개요와 목적

본 지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원폭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 협력으로 운영되며, 주요 지원 내용은 현금 지원과 의료 및 복지 시설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원폭 피해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핵심 현금 지원 항목

주요 현금 지원으로는 진료보조비(월 10만원), 진료비, 장례비(210만원) 등이 있으며, 이와 함께 매년 건강검진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지원이 제공됩니다.

지원 자격을 갖는 원폭 피해자 기준 및 등록 현황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정식으로 원폭 피해자로 등록된 분들이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자의 범주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범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이는 원폭 투하 당시 방사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한국인 피폭자와 그들의 태아를 포함합니다.

법령에 따른 원폭 피해자 5대 분류 기준

  1. 원자폭탄이 투하된 시점에 일본의 히로시마 또는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투하 후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사체처리 및 구호 등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위 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 임신 중이던 태아.
  5.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실제 지원 대상 선정 및 관리의 중요성

실제 정부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에 원폭 피해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건강수첩 미소지자 모두를 포함하며, 이 두 그룹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진료비 및 장례비 등 일부 지원 항목은 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주체(일본 정부 또는 한국 정부)가 달라지므로, 상세 내용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된 피해자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적인 혜택이 제공되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핵심 지원 혜택

한국인 원폭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현금 지급, 의료비 지원, 그리고 전문 복지회관 입주 지원 등 다각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등록 피해자 대상 재정 및 장례 지원 (현금 지급)

구분 주요 지원 내용 비고
진료보조비 10만원 지급 합천 복지회관 입주 시 월 5만원
장례비 210만원 일시 지급 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2. 의료 및 전문 복지 시설 이용 지원

  • 진료비 지원 (미소지자):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 중 일부 본인부담금처방전에 의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정기 건강검진: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종합 건강검진이 대한적십자사의 안내(☎02-3705-3791)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등록 피해자를 대상으로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합니다.
본론2 이미지 1

지원 항목별 신청 절차 및 접수처 안내

원폭 피해자 지원은 항목별로 신청 절차와 접수 기관이 상이하며, 특히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지원 주체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수첩 소지 여부에 따른 진료 및 장례 지원 절차 비교

지원 항목 미소지자 (국가 지원) 소지자 (일본 정부 지원)
진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및 처방 약제비 지원. 납부 후 영수증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합니다. 일본 정부 지원 절차를 따르며, 상세 문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협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례비 210만원 현금 지원.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 지원 절차에 따라 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1. 진료보조비 및 정기 건강검진 절차

  • 진료보조비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피해자에게 월 10만원 (복지회관 입주자는 월 5만원)이 현금 지원됩니다.
  •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이 지원되며, 검진 시기 및 병원은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안내를 받으시면 지정된 시기에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절차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을 대상으로 입주를 지원합니다.

입주는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대한적십자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심사 절차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비 서류 관련 안내

구비 서류는 지원 내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필수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과 기타 지원 관련 문의는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신속합니다.

지원 사업 완결을 위한 상세 문의처

본 지원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적 책무로, 대상자분들이 진료보조비, 장제비 등 핵심 지원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수첩 미소지자의 경우 신청 절차가 상이하므로, 아래 주요 기관 연락처를 통해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기관별 문의 전화번호

  • 종합 문의 및 건강검진, 복지회관 입주 문의: 대한적십자사 (☎02-3705-3791~3)
  • 진료비/장례비 신청(미소지자) 문의: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055-933-1945)
  • 정책 전반 및 일반 행정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모음

Q. 장례비 신청 기간 및 대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장례비 지원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미소지자에게 210만원이 지급되며,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 여부에 따라 접수처가 구분됩니다. 수첩 미소지자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하는 반면,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으므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일본대사관(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진료비 지원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진료비(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받으며, 상세한 청구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또는 대한적십자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반면, 수첩 미소지자는 한국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며,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과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가 지원됩니다. 다만,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수첩 미소지자의 경우 의료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지원 종류별로 문의해야 할 연락처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A. 본 지원 사업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 항목별 문의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진료보조비, 건강검진, 복지회관 입주 관련 문의: 대한적십자사 (☎02-3705-3791~3)
  • 진료비/장례비 청구(미소지자) 문의: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055-933-1945)
  • 정책 전반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지원받는 형태는 현금이며, 구비 서류는 지원 내용에 따라 다르니 반드시 해당 문의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세요.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되셨나요?

만약 지원 자격이나 신청 서류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정부24 지원 사업 상세 페이지 다시 확인하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