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보급을 통해 어가 경영 안정과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합니다. 핵심 목표는 효율적 에너지 이용으로 양식장의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이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사업비 지원 구조,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양식 전환 투자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직면한 어가 경영을 안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히트펌프)을 활용하여 양식장의 난방 및 냉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로 지원되니, 이 혁신적인 기회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80% 지원! 사업비 분담 구조와 친환경 히트펌프 시설 지원 범위
지원 대상 생산물은 가온 또는 냉각이 필수적인 어류 등 양식 생물이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혁신적인 사업비 분담 구조 (총 80% 지원)
본 사업은 양식어가의 초기 투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자 혁신적인 분담 구조를 적용합니다. 양식 어가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친환경 설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비율 | 비고 |
|---|---|---|
| 국비 보조 | 60% | 국가 지원금 |
| 지방비 | 20%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
| 자부담 | 20% | 신청자 부담 (융자 가능) |
히트펌프 설치 지원 내용 상세
지원 내용은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 설치에 필요한 직접적인 설비 및 공사에 한정됩니다. 지원 범위에는 히트펌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핵심 구성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운영 필수 공사: 토목공사, 천공(지열원 시), 그라우팅, 히트펌프 본체 설치 및 배관 공사
- 핵심 장치: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제어 시스템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 전기 설비: 기존 가온·냉각 연계 설비와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지원 대상 자격 및 시설물 확보의 핵심 선정 기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 대상 자격과 시설물 확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확보 의무와 시설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 자격
본 사업은 어촌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규정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종묘생산, 시험어업 포함)의 면허·허가(신고)를 필했거나 예정인 주체가 신청 가능하며, 개별 어장 기준이 원칙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및 토지 확보 기준
- 시설 토지 확보 의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착수 전까지 시설 토지 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신청자 소유 토지가 원칙이나 5년 이상 장기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시설물 자가 소유: 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감 시설물 자체는 반드시 신청자 자가 소유이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시설 규모 요건 (택일):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수면적 300㎡ 이상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인증 제품 사용: 히트펌프는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시험을 필한 제품만을 지원합니다.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지원 제한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불법행위 사실 확인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됩니다.
-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 어업 면허/허가 취소된 자 등도 지원 제한 대상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신청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핵심 신청 절차
- 사전 검토: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충분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받습니다.
- 계획서 작성: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기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 용량 및 사업비를 명확히 결정합니다.
- 최종 제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통상 1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안내 및 특이 사항
구비 서류는 시설 부지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다르며, 핵심적으로 에너지절감시설물 자체는 반드시 자가 소유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 증빙, 신용조사회보서, 또는 대출 가능액 확인 서류(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열원으로 이용 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토지 확보 요건 및 제출 서류 유형
- 자가 소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시설물) 각 1통.
- 임차 부지 (특이사항): 5년 이상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분쟁금지 확약서 (임대인·임차인 인감증명서 첨부)와 시설물 등기부 등본.
- 공통 필수: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업 참여 관련 주요 질문과 답변 (FAQ)
Q: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토지 확보 기준)
A: 임차 토지 사용은 가능하지만, 장기 안정성과 시설물 자가 소유 원칙이 적용됩니다.
- 시설 부지는 신청자 소유가 원칙이며, 임차할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5년 이상 장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 임차와는 달리, 히트펌프 등 지원받는 에너지절감 시설물(건축물) 자체는 반드시 신청자 자가 소유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착수 전까지 필요 면적 확보를 확인하며, 토지 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해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Q: 사업 규모 기준인 ‘수면적 300㎡ 이상’을 충족해야만 하나요? (시설 및 제품 기준)
A: 시설 규모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면적 300㎡ 이상인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지원되는 시설물의 품질 기준도 중요합니다.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주요 제품 기준
- 지열원: 한국에너지공단 KS 인증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 수열원: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인증시험(한국농어촌공사 기준) 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Q: 과거 자부담 미납으로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 제한 요건)
A: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사업을 포기한 이력이 있는 경우 2년간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 추진 및 지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지원 제외 대상 조건
-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이 미 경과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사용금지 물질 의도적 사용 확인일로부터 3년이 미 경과한 자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성공적인 투자의 결실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어가 경영 안정을 목표로 하는 미래지향적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 60%, 지방비 20%가 지원되어 최대 80%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설 기준(수면적 300㎡ 또는 환수량 100㎥/일 이상)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최근 2년간 포기자, 부당사용자 등) 및 시설 토지 확보 여부 등 선정 기준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친환경 미래,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자세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아래 링크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392) 또는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