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출발을 응원하는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제주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새 출발에 필요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 및 주택 기준
이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계약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준
- 주택 유형: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한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에 한정됩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인 가구의 경우, 110% 이하/맞벌이 130% 이하)
[중요] 신혼부부 유형으로 모집하지 않은 국민임대, 영구임대,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가구 소득 기준 및 산정 방법
본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합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2인 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에 아래 표를 통해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 상세표
구분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일반 가구 | 전년도 소득 100% 이하 | 전년도 소득 120% 이하 |
2인 가구 | 전년도 소득 110% 이하 | 전년도 소득 130% 이하 |
[주의사항] 이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자격 확인서 및 자격 득실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통해 확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모든 가구원의 소득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본 지원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미 해당 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본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전환보증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수 서류
- 신청 기간: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아래의 서류를 공고일 기준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납부확인서, 자격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를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
본 지원에 대한 궁금한 점은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또는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제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오니,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신청 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와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Q. 다른 지원과 중복 혜택이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본 지원사업은 다른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A.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 또는 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