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장애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부 지원 외에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 65세 미만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의 추가 지원은 만 65세 미만의 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거 또는 취약 가구 정의
본 지원은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이 독거 가구이거나, 가구구성원 모두가 취약계층인 취약 가구에 해당하면서 기능제한점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독거 가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구 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 가구: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위 두 가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래의 기능제한점수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기능제한점수 기준표
구분 | 기능제한점수 | 추가 조건 |
---|---|---|
조건 1 | 360점 이상 (아동 280점) | 상시 인공호흡기 착용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조건 2 | 413점 이상 (아동 336점) | 사지마비 와상장애인 |
혹시 이 기준표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경기도청 ☎031-8008-4437로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기존의 국비 지원에 더해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원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국비 지원 외에 최대 330시간의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추가 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됩니다. 단, 국비급여, 도 추가급여, 24시간 급여를 모두 합산한 총 시간이 8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 궁금증 해결!
신청은 매우 간편하며 상시로 가능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요약
- 필요 서류 준비: 방문 전, 필요한 서류 목록을 미리 확인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경기도청(☎031-8008-4437)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나요?
경기도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은 고도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대 330시간의 추가 돌봄 시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하며,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