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최대 72시간 신청 대상 및 방법 총정리

2025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최대 72시간 신청 대상 및 방법 총정리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발생한 일시적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는 공적 사회서비스입니다. 본 지원은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의 수혜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의 국민(주로 19세 이상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한시적 재가 방문형 지원을 통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긴급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자세한 지원 가능 여부는 1522-0365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상 자격과 4가지 필수 선정 기준

긴급돌봄 지원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19세 이상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는 아래의 4가지 필수 선정 기준을 현장 방문 및 평가를 통해 모두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가지 필수 선정 요건 심층 분석

  • 1. 긴급성 (한시성): 급성기 질환(수술/입원)으로 인한 회복기(퇴원 후 1개월 이내) 돌봄 필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입원/구금 등), 또는 노인장기요양 등 유사 서비스 신청 후 대기 기간에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이처럼 급성적이고 일시적인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2. 돌봄 필요성: 혼자 식사, 옷 입기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업 종사 등으로 실질적 돌봄이 불가한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현장 요구도 평가를 통해 확인됩니다.
  • 3. 보충성: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를 현재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가구에 적합한 타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을 때 마지막 보완책으로만 지원됩니다.
  • 4. 기타 조건: 서비스는 재가 방문이 원칙이며, 돌봄이 가능한 장소에 한해 제공됩니다. 예외적으로 긴급성이 인정된 19세 미만에게는 위원회 결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복 혜택 불가 원칙]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등 기존 공적 돌봄 수급자는 긴급돌봄 지원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긴급돌봄은 다른 제도의 보충적 안전망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내용과 이용 시간 (최대 72시간의 한시적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서비스는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 예측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재가 방문형 돌봄 형태로 제공됩니다. 엄격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긴급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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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항목 및 제공 범위

긴급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본 지원 내용: 재가 돌봄(신체 활동 지원 등), 가사 지원(취사, 청소 등), 그리고 병원 방문 등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방문 목욕 서비스: 본인이 희망하고 일부 시·도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전체 서비스 기간 내에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한 특화 항목입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사용 권고

긴급 상황 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시간은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당 시간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 서비스 제공 내용, 시간 배분, 방문 목욕 가능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주소지의 지자체(읍·면·동,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는 무엇일까요?

긴급돌봄 신청 방법 및 접수 안내: 구비 서류와 문의처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접수 기관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아래 4가지 경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신청 경로 (4가지)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포털 복지로(바로가기)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우편/팩스: 직접 방문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 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편/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함)
  4.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긴급한 돌봄 공백 상황임을 입증하는 진단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지자체에 문의)

[문의처] 일반적인 서비스 문의사항은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핵심 안전망으로서의 긴급돌봄과 이용 시 유의 전략

‘긴급돌봄 지원’은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은 최대 72시간의 한시적 서비스(재가 방문형)로 제공되며, 대상자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연령/국적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용 시 핵심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 등 타 공적 서비스와의 중복 수혜가 불가함을 명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대표번호 ☎1522-0365로 즉시 문의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긴급돌봄 지원은 정확히 어떤 위기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긴급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긴급성 요건은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긴급돌봄은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가 없는 경우에 지원되는 보충성 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병원 퇴원 후 1개월 이내의 한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 주 돌봄자(반드시 가족일 필요는 없음)의 사망, 가출, 입원 등의 갑작스러운 부재가 발생했을 때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사 돌봄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결정 대기 중인 경우

Q2: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 형태와 최대 이용 기간, 그리고 19세 미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 긴급돌봄은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서비스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부 시·도에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 기간 내 최대 4회까지 방문 목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최대 지원 시간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주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이지만, 19세 미만이라도 긴급돌봄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긴급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3: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접수기관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우편/팩스 신청: 직접 방문이 불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신청 후 반드시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리 작성 및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이며, 소관 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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