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 활동 안정화와 고용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점자단말기, 사무보조기기 등의 필수 보조공학기기를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자부담 10%) 내에서 지원합니다. 이 핵심 정책은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핵심 요약
-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지원 한도: 물품가액 500만원 (자부담 10% 의무)
- 지원 목적: 중증 1인 사업주의 경영 안정화 및 고용 촉진
지원 대상: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세 가지 핵심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통한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은 일반적인 장애인 기업이 아닌,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매우 명확히 한정됩니다.
필수 충족 요건 및 경쟁 선정 원칙
- 자격 요건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장애인기업일 것.
- 자격 요건 2: 기업의 대표자(사업주)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 자격 요건 3: 기업의 근로자가 대표자 본인 1인인 사업주(1인 사업자)일 것.
[경쟁적 선정 원칙]
지원 사업은 단순 자격 충족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와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평가 우수자를 선정하는 경쟁 방식임을 인지하고 충실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를 위해,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떤 재정 규모로 지원하는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품목과 재정 규모: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본 지원 사업의 핵심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유지와 궁극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사업 근거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주(대표자)의 장애 유형과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품목의 예시
지원 품목은 점자단말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특수 사무 보조기기 등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을 포괄합니다.
- 시각 장애를 위한 점자단말기 및 화면 확대/낭독 소프트웨어
- 청각 및 언어 장애를 위한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및 문자 통역 장치
- 지체 장애를 위한 특수 마우스, 트랙볼, 인체공학적 키보드 등 사무 보조기기
재정 지원 규모 및 자부담 규정 상세
지원 한도는 물품가액 총 5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해 지원 물품가액의 10%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자부담해야 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선택할 경우, 초과분 전액은 사업주 자부담으로 처리되므로 품목 선정 시 이 점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핵심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신청 절차: 접수 시기, 방법, 필수 구비 서류 목록
🚨 신청 기간 및 접수 방식 (필수 준수 사항)
신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부터 4월 사이의 지정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초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식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 방식: 온라인 접수가 아닌,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방식을 채택합니다.
-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필수 제출 서류 상세 목록 및 유의 사항
지원금 지급 결정을 위한 구비 서류는 신청서 외에도 기기 구매와 활용의 효과를 입증하는 증빙 자료가 포함됩니다. 아래 필수 목록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심사 통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지정 양식)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및 구매 관련 서류 일체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 활용 효과 입증 자료: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기기 도입 전후의 작업 환경 변화를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
심사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의 최종 단계에서는 기기 도입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기여도를 증명하는 ‘이용 전․후 사진’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해당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심사 과정에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의 최종 의의: 중증 사업주의 독립적 경제 활동 보장 및 고용 촉진
본 지원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근거로, 1인 중증 사업주에게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자부담 10%) 내에서 직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3~4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1)를 통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FAQ를 통해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FAQ)
사업 신청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원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 지원 형태는 공식적으로 현금 지급(정산) 방식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조공학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사업주가 기기를 선구매하거나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한도인 5백만원 내에서 기기 구매를 완료한 후,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구매 관련 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10%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즉, 보조공학기기 물품 구매를 위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A. 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물품 가액의 10%는 1인 사업주 자부담이 필수입니다. 이는 지원 한도인 5백만원 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총 지원 한도는 5백만원이며, 정부 지원은 90%입니다.
- 예시: 500만원 상당의 기기를 구매하면, 자부담액은 최소 50만원입니다.
- 만약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기기를 구매하실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 자부담 미이행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A. 신청 기간은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외에는 보조금 접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되므로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마감일 유의사항:
정확한 신청 기간 및 세부 요강은 매년 사업 주관 기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연간 공고문(3월 경)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은 ☎02-2181-6531로 직접 연락하여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