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장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거래 관계 속에서 부당한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다툼과 구제 절차 앞에서 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의 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 전문가의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는 것을 핵심 사명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피해 구제의 초석: 설립 근거와 핵심 역할
센터의 법적 근거 및 지원 대상
본 센터는 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의 공공기관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명확하게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으로 한정됩니다.
소상공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법률 전문 상담 및 실질적 구제 지원
센터의 핵심 역할은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법률전문상담 및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들이 상주하여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해석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원 형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법률적 안전망으로서의 전문 상담(지원형태: 기타/상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 외부 구제 기관 연계 및 후속 절차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센터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어려움 앞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피해 구제 지원의 법적 근거, 신청 절차 및 공식 문의처 상세 안내
불공정 피해 구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즉시 상담을 요청하여 소상공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 제한 없이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상담 및 구제 신청 경로 (총 3가지)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 sbiz.or.kr/unfair/main.do)를 통한 24시간 비대면 접수가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 방문 신청: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70개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 1:1 대면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긴급/일반 전화 문의: 피해 발생 시 긴급 상담이나 일반적인 문의는 전국 대표 전화 1599-0209를 통해 신속하게 연결됩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하세요.
공식 접수 기관 및 주요 문의처 정보
본 사업의 최종 접수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입니다. 사업 운영 및 세부 사항에 대한 문의는 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로 연락하시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환경 구축을 위한 센터의 지속적인 노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굳건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 앞에서 홀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전화(1599-0209), 온라인, 지역센터 방문 등 가장 편리한 경로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을 적극 활용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정한 시장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정부 서비스의 상세 내용을 더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심화
Q1.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전화 중 어떤 경로들이 있으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1. 상담은 별도의 마감 기한 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공단 전국 70개 지역센터 중 가까운 곳을 찾아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전화 접수/문의: 1599-0209 (기타 문의 및 간편 접수 전화)
접수 후 법률 전문가의 전문 상담이 진행됩니다.
Q2. 이 사업을 소관하는 중앙 기관과 실제 상담을 진행하는 접수 기관 및 주요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A2. 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서비스의 소관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의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실제적인 피해 접수 및 상담 업무는 공단 70개 지역센터가 담당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나 서비스 절차 관련 상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로 연락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며, 법적 근거는 어떤 법률인가요?
A3. 이 사업은 명확하게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이 주를 이룹니다.
사업 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 구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