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2025년 기준 하한액 48,144원부터 상한액 68,000원 사이에서 정해져요. 퇴직 전에 받던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도 하한액 이상은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두 금액은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수급을 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아래에서 계산 방식과 적용 기준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목차
- 핵심 요약
- 실업급여 일액 계산 방법과 상한액 68,000원
- 하한액 48,144원, 최저임금과 이렇게 연동돼요
- 월급별 예시와 총 수령액, 알아둘 주의사항
- 수급 신청 전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실업급여(구직급여) 일액은 하한액 이상, 상한액 이하 범위에서 결정돼요.
- 1일 평균임금이 약 113,0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이, 최저임금 일당 수준 이하면 하한액이 적용돼요.
- 2025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8,000원(2025년 5월 1일부터), 하한액은 하루 48,144원(2025년 1월 1일부터)이에요.
- 총 수령액은 확정된 일액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해 계산해요.
실업급여 일액 계산 방법과 상한액 68,000원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근로일 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60%의 지급률을 곱해 계산해요. 여기서 나온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까지만,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조정돼요. 상한액과 하한액은 모두 ‘하루 기준’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두 차례 인상을 거쳐 68,000원에 도달한 상한액
상한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에요. 2024년 5월에 하루 60,000원에서 66,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2025년 5월 1일부터는 하루 68,000원이 적용돼요. 30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약 204만원이라서, 퇴직 전 월급이 그보다 많았던 사람도 이 선을 넘을 수 없어요.
| 적용 시기 | 상한액(1일) | 월 환산액(30일 기준) |
|---|---|---|
| 2024년 5월 이전 | 60,000원 | 약 180만원 |
| 2024년 5월~2025년 4월 | 66,000원 | 약 198만원 |
| 2025년 5월 1일부터 | 68,000원 | 약 204만원 |
평균임금이 낮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돼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2025년 기준 하루 48,144원이에요.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이 금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단시간 근로자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상·하한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퇴직 전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상·하한액은 퇴직일이 아니라 수급 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돼요. 하한액은 매년 1월, 상한액은 통상 5월에 조정되니 수급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하한액 48,144원, 최저임금과 이렇게 연동돼요
하한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에 하루 8시간을 곱한 금액의 60%를 최소 지급액으로 정한 것이에요.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하루 48,144원, 월 약 144만원이에요. 2026년에는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어 1월 1일부터 하루 49,536원으로 올라가요.
하한액이 있는 이유는 임금이 낮아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적게 계산되는 상황을 막고, 실업 기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하루 지급액, 세 구간으로 나눠 보면 명확해요
- 1일 평균임금이 약 113,000원을 초과할 때: 상한액 68,000원 적용
- 약 80,000원 초과 ~ 113,000원 이하일 때: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지급
- 1일 평균임금이 약 80,000원 이하일 때: 하한액 48,144원 적용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4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받는 일당 수준인 약 80,000원 이하라면 하한액을 받게 돼요.
월급별 예시와 총 수령액, 알아둘 주의사항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400만원이었다면 하루 급여액은 상한액인 68,000원으로 확정돼요.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총 12,240,000원을 받아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던 사람은 하한액인 48,144원이 적용되어 같은 180일 기준으로 약 866만원을 받게 돼요.
| 사례 | 1일 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수령액 |
|---|---|---|---|
| 월급 400만원 | 68,000원(상한액) | 180일 | 12,240,000원 |
| 월급 300만원 | 60,000원 | 180일 | 10,800,000원 |
| 최저임금 수준 | 48,144원(하한액) | 180일 | 약 8,665,920원 |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총 수령액이 결정돼요
총 수령액은 일액에 지급일수를 곱한 값이에요. 소정급여일수는 2024년 1월부터 최소 120일로 늘어났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정해져요.
-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적용
- 가입 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일수가 늘어나요
-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 최대 270일까지 적용
퇴직 전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일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소정급여일수에 곱해지면서 수십만원 차이가 벌어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미리 챙겨두고 임금 총액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게 유리해요.
수급 신청 전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5년 실업급여 일액은 하한액 48,144원부터 상한액 68,000원 사이에서 결정되고, 여기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한 금액이 총 수령액이 돼요. 정확한 일액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 워크넷이나 고용24에서 수급 신청을 하면 개인별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본인의 1일 평균임금이 세 구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두면 예상 수령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5월 1일부터 하루 68,000원이에요. 30일 기준으로 월 약 204만원이고, 그 전 기준인 하루 66,000원에서 인상된 금액이에요.
하한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시간당 최저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의 60%예요. 2025년 시급 10,030원 기준으로 하루 48,144원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시급 10,320원 기준 하루 49,536원이 돼요.
월급이 많았으면 실업급여도 많이 받나요?
아니에요. 퇴직 전 월급이 500만원이 넘더라도 하루 최대 68,000원, 월 약 204만원이 최대치예요.
실업급여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된 하루 급여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돼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퇴직 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을 갖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출처
본 글의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등 금액과 기준은 아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