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개인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매년 고시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2025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118,600원, 차상위계층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7,400원을 받아요. 실제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지급 대상 여부를 가리는 소득인정액이에요.
지급액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식, 감액 사례, 신청 방법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2025년 장애수당 지급액, 소득과 관계없는 고정 금액
- 지급 대상을 가리는 소득인정액 계산식
- 감액되는 경우와 신청 방법, 지급 시기
- 금액 확인보다 대상 판정이 먼저예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2025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118,600원, 차상위계층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월 47,400원이 지급돼요.
- 지급 대상 판정에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환산액 계산식이 사용돼요.
-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할 수 없어요.
- 자격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자격 발생 달부터 소급 지급돼요.
2025년 장애수당 지급액, 소득과 관계없는 고정 금액
장애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개인별 소득을 따져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한 고정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같은 구분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금액을 받아요.
2025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는 월 118,600원이 지급돼요. 2024년의 월 111,300원보다 7,300원 오른 금액이에요.
| 구분 | 월 지급액(2025년 기준)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18,600원 |
| 차상위계층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 | 47,400원 |
차상위계층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023년 10월부터 지급 대상에 포함됐어요. 매년 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고시 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지급액 자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해요.
지급 대상을 가리는 소득인정액 계산식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 차상위계층에 들어가는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환산액
- 재산의 월 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100 ÷ 12
가구원 수별 기본재산액
| 가구원 수 | 기본재산액 |
|---|---|
| 1인 가구 | 2,200만원 |
| 2인 가구 | 3,400만원 |
| 3인 이상 가구 | 4,600만원 |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근로소득에서 70%에 해당하는 70만원을 공제해 소득평가액은 30만원이 돼요. 재산 합계가 기본재산액 이하라면 재산의 월 환산액은 0원이 되고, 소득인정액은 30만원으로 계산돼요.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월 1,142,229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해요.
다만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제외될 수 있어요. 금융재산 2,000만원, 일반재산 5,200만원 이하라는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되니,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해 본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아요.
감액되는 경우와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장애수당은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금액을 매월 받지만, 받고 있는 다른 공적 급여나 신청 시점에 따라 실제 수령액과 지급 시작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장애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장애수당 지급도 중단돼요.
- 산업재해보상보험 상병보상연금이나 국가배상금 등 공제급여를 받으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조정될 수 있어요.
-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과 중복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장애수당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시·군·구가 장애의 정도와 소득인정액을 심사해 자격과 감액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가 끝나면 매월 지급돼요.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자격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자격이 발생한 달부터 소급되어 지급돼요.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받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자격이 생겼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금액 확인보다 대상 판정이 먼저예요
장애수당은 따로 계산하지 않는 고정 금액이에요. 실제 계산이 필요한 건 지급 대상을 가리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 수당 금액은 장애의 정도와 차상위 여부에 따라 정해져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면 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장애수당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되지 않고 정해진 금액이 일률적으로 지급돼요. 2025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월 118,600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되니 신청 전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기준액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
| 지급액(2025년) | 월 118,600원 | 월 최대 320,000원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지급될 수 있고, 두 급여는 중복 수급할 수 없어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는 중복해 받을 수 없어요. 65세 이상부터는 장애수당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기초연금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돼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는데 대상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2019년 7월부터 등급 대신 장애의 정도 판정 기준으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구분해요. 종전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되면 장애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청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자격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자격이 발생한 달부터 소급돼요. 심사가 완료된 뒤 매월 지급되며, 지급일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어요.
출처
장애수당 계산 방법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 제도 및 지급 기준 안내
- 복지로 – 복지 서비스 신청 및 모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수당 산정 근거 확인
정확한 수당액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