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IRP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와 세금 경감 혜택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재원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은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노후자금 손실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재난 피해 등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정 요건 충족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