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I 주사 스테로이드 포함 여부와 건강보험 급여 산정

TPI 주사 스테로이드 포함 여부와 건강보험 급여 산정

엉덩이 TPI 주사, 건강/실손보험 적용 기준 심층 분석

만성적인 엉덩이 근막통증증후군(MPS)은 종종 이상근 증후군 등 좌골신경통과 혼동되어 진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널리 활용되는 비수술 치료법이 바로 통증 유발점 주사 자극 치료(TPI, 사127)입니다. 본 문서는 환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인 TPI 시술이 건강보험(급여)과 실손보험(실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과 횟수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TPI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이 주사가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되며, 실손보험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 치료(사127)의 엉덩이 통증 적용 기준 및 횟수 제한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 사127)는 엉덩이(둔부), 목, 어깨 등 신체 부위에 관계없이 진단명이 반드시 근막동통증후군(M79.1)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입력 데이터와 같이 엉덩이(둔부) 근육(중둔근, 이상근 등)에서 유발되는 통증 역시 TPI의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주사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와 생리식염수는 행위 수가에 포함되지만, 염증 완화를 위해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를 추가할 경우, 해당 약제 비용은

별도 비급여로 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1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TPI 급여 산정 시 핵심 횟수 제한 규정

  • 통상적으로 3일 이상의 간격으로 7회 정도까지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이 범위 내에서 환자의 경과를 고려합니다.
  • 7회를 초과하여 치료를 지속할 경우, 반드시 진료 의사의 상세 소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막동통증후군에 대한 TPI는 총 15회를 초과하여 급여로 산정할 수 없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통증 치료 시 ‘전액 비급여’로 전환되는 주요 기준

엉덩이 깊은 곳 통증의 주범인 이상근 증후군은 근막통증증후군의 대표적인 형태로, 주로 TPI(근막유발점 주사)를 통해 치료하며 이는 기본적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해당하여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주사 치료가 단순히 근육통을 넘어 좌골신경 압박으로 인한 염증 완화를 위한 신경 차단술(Nerve Block)을 병행할 경우, 진단명(ex. 척추관 협착)과 사용 약제에 따라 급여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TPI 급여 주사 치료 시 특정 행위나 약제가 추가되면 주사 행위료 전체가 환자 본인 부담인 ‘전액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여 주사가 ‘전액 비급여’로 전환되는 핵심 기준

  • 초음파 유도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초음파 영상 유도료는 별도의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약제 혼합: 치료 효과 증진 명목으로 히알루론산, 콜라겐, 줄기세포 등의 고가 비급여 약물을 주사에 사용할 경우, 주사 행위료와 약제 비용 전액이 비급여로 전환됩니다. (혼합진료 금지 원칙)
  • 치료 횟수 초과: TPI 주사 등 급여 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및 총 치료 횟수에 제한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비급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TPI를 포함한 엉덩이 통증 주사 치료를 계획할 때에는, 해당 주사에 비급여 약물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영상 유도 장치 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에게 미리 상세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기준 및 물리치료 병행 산정 기준

엉덩이 근막통증 주사(TPI)를 포함한 근막통증 치료는 복잡한 보험 기준을 가집니다. TPI 주사 자체는 근막통증증후군 치료 목적으로 시행 시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비급여 주사제의 엄격한 심사: 만성적인 엉덩이 통증이나 인대 손상에 사용되는 프롤로(증식치료) 또는 DNA 주사(PDRN)는 원칙적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실비 보상 가능 여부는 보험 가입 시기와 약관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 실비보험 가입 시기 확인: 특히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해 통원 횟수와 금액 한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 등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장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TPI 주사 치료와 물리치료 병행 시 주의점 (중복진료 기준)

외래 진료 시 주사 치료와 특정 물리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중복진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열치료나 전기치료를 TPI와 병행할 경우, 이는 주사 치료의 일련 과정으로 간주되어 해당 물리치료 비용은 전액 환자 부담(비급여)으로 처리됩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아래 FAQ (Q3)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최종 정리 및 권고

엉덩이 근막통증 주사(TPI)는 근막동통증후군 진단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표준적인 치료법입니다. 급여 횟수(최대 15회)와 물리치료 병행 시의 중복진료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재정 계획의 첫걸음입니다.

보험 적용의 두 가지 핵심 축

  • 국민건강보험: TPI는 진단명에 따라 횟수 제한(총 15회)이 적용되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비보험(사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 가능하며, 개인의 보험 약관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명한 치료를 위한 행동 권고

따라서 통증의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보험 적용 여부 및 한도를 의료진과 보험사를 통해 이중으로 확인하는 지혜로운 접근을 권장합니다. 혹시 환자 본인의 보험 약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막통증 주사 치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TPI 주사에 스테로이드가 포함되면 무조건 비급여인가요?

A. 아닙니다.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행위 자체는 건강보험 급여입니다. 다만, 사용되는 약제 중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의 비용은 약제 및 치료재료 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주사 행위의 급여 기준은 유지되나, 고가 또는 특정 용량 이상의 스테로이드 약제비는 환자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와 진료 지침에 따라 주사 행위와 약제비를 분리하여 급여/비급여를 적용하는 ‘혼합진료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약제 선택 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근막통증 주사를 15회 넘게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는 통상적으로 1년 간 15회를 초과하여 건강보험 급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남용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기준입니다.

15회 초과 시 처리 방안

  1. 비급여 전환: 15회를 초과하는 치료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2. 치료 방식 전환: 프롤로 주사, 신경 차단술 등 다른 비급여 치료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상병 재확인: 만약 상병명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경우, 횟수 산정이 초기화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재확인해야 합니다.

만성 통증 관리 차원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비급여로 진행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Q3. TPI와 물리치료를 같은 날 받으면 모두 보험 적용되나요?

A. TPI 주사 치료 시 다른 물리치료와의 병행 산정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주사 치료는 이미 일정 부분 물리치료 효과를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병행 치료 종류 보험 적용 여부 설명
표층열치료, 단순운동치료 별도 산정 불가 TPI의 일련 과정으로 보아 중복 산정 금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심층열치료 전액 환자 부담(비급여) 중복 진료로 간주되어 환자가 모든 비용 부담

이는 급여 기준 상의 중복 진료 방지 원칙이며, 환자는 같은 날 TPI 급여 행위와 다른 물리치료를 동시에 급여로 처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Q4. 엉덩이 근육(둔부) 통증에 대한 TPI 주사도 동일하게 보험 적용되나요?

A. 근막통증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보험 적용 여부는 통증 부위가 아닌 시술 행위와 진단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엉덩이 근육(둔부) 통증이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정확하게 진단되어 TPI를 시행하는 경우, 다른 부위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엉덩이 통증 진료 시 부위별 유의사항

  • 진단 우선: 엉덩이 통증의 원인이 좌골신경통이나 디스크 등 다른 신경병증일 경우, TPI가 아닌 신경차단술이 주로 시행되며, 이는 TPI와 별도의 급여/비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유발점: TPI는 통증 유발점(Trigger Point)에 정확히 주사하는 것이 핵심이며, 엉덩이 근육층의 깊이 때문에 시술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엉덩이 통증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 적용의 첫 번째 조건이며, 엉덩이 통증이라고 해서 급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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