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다만 지원되는 것은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뿐이라, 사업주(회사) 부담분을 비롯해 몇 가지 항목은 아예 계산에서 빠져요(2025년 기준).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별도 연금이나 민간 보험료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지원금 계산과 가계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제외 항목과 소득 기준, 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두루누리는 근로자 본인이 재직 중 낸 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만 지원해요.
- 사업주 부담분,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임의가입 국민연금료는 제외돼요.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재취업하면 새로 신청해야 해요.
-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되고 지원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70~90%예요.
- 장기요양보험료, 공무원연금·사학연금, 실손보험 같은 민간 보험료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목차
- 사업주 부담분과 직장 밖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돼요
- 소득 기준과 기타 제외 항목
- 자주 묻는 질문
- 결론
- 출처
사업주 부담분과 직장 밖 보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지만 두루누리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본인 몫만 계산해요. 회사가 부담하는 절반은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원받을 본인 부담분 자체가 없습니다.
퇴사 후에 내는 보험료도 제외돼요. 두루누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서, 퇴사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기간에 낸 건강보험료는 인정되지 않아요. 회사 없이 개인 자격으로 내는 임의가입 국민연금료도 마찬가지라서, 사업장 가입이 아닌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해도 지원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요.
- 지원 대상: 재직 중 본인 명의로 낸 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 제외: 사업주 부담분 — 회사가 내는 보험료 절반
- 제외: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 사업주 전액 부담
- 제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임의가입 국민연금료
지원금은 본인 부담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낸 보험료 총액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고 지원금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돼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두루누리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요. 수급 기간에는 사업장 가입 자격이 없어 본인 부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일을 그만둔 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는 본인 몫의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 자체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원 기간은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점도 중요해요. 지원받는 1년 사이에 퇴사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나머지 기간치는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년 지원 기간 중 몇 개월만 근무하고 그만뒀다면, 남은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재취업에 성공해도 남은 지원 기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자 외에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따로 있어요.
- 개인사업자·고용주 :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본인 부담분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 일용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므로 신청할 수 없어요.
- 1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 규모가 큰 사업장에 다니면 지원에서 제외돼요.
- 소득 상위 30% 근로자 :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기 어려워요.
퇴사 계획이 있다면 지원 기간과 재취업 시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신청해 뒀다고 해도 퇴사 이후까지 지원이 이어지지 않으니,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부담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해요.
소득 기준과 기타 제외 항목
아무리 대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어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돼요. 기준중위소득은 가구 규모별로 매년 고시되는 중간 소득 수준을 말하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금액이 서로 다르니 본인 가구 기준을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 구간별 지원율 차이
지원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고 나머지 10~30%는 본인이 부담해요.
| 소득 구간 | 지원율 | 본인 부담분 |
|---|---|---|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90% | 10% |
| 기준중위소득 30% 초과 ~ 60% 이하 | 70% | 30% |
이런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두루누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서 아래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함께 부과되지만 지원 정산 대상에서는 빠져요.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 별도 연금 가입자의 연금료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민간 보험료 :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연금저축은 공적 사회보험이 아니므로 제외돼요.
내 상황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복지로에서 제도 안내와 신청 자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두루누리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근로자 본인 몫만 계산해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분뿐이에요.
Q. 퇴사한 기간에 낸 보험료도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와 임의가입 국민연금료는 제외돼요. 건강보험 직장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서 직장 밖에서 낸 보험료는 인정되지 않아요.
Q. 실업급여를 받으면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 수급 기간에는 사업장 가입 자격이 없어 본인 부담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고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지원 기간인 1년 사이에 퇴사하면 그때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재취업 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해요.
Q.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신청이 어려워요. 기준 이하라면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분의 70~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결론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직장가입 상태 유지, 소득 요건 충족, 지원 대상 보험료 납부 세 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져야 해요. 사업주 부담분, 직장 밖에서 낸 보험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별도 연금·민간 보험료는 계산에서 빠진다는 점만 기억해도 지원 금액을 미리 가늠하기 쉬워요.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에서 자격 요건과 최신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퇴사나 재취업이 예정돼 있다면 지원 기간과 재신청 시점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아요.
출처
이 글은 2025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자료와 보장 제외 항목 관련 공식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