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은 월급 같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해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구간별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세금이 얼마나 붙는지 미리 알아 두면 실제 수령액을 예상하고 퇴직 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복잡해 보여도 계산 흐름만 잡아 두면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목차
- 퇴직금 세금 핵심 요약
- 퇴직금 계산의 첫 단계, 퇴직소득공제
- 5년 단위 구간 세율과 계산 예시
-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과 주의할 점
- 퇴직금 세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퇴직금 세금 핵심 요약
퇴직금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정리했어요.
-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퇴직소득 분류과세로 계산해요.
- 근속연수에 따라 연 45만~240만원씩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요(2023년 이후 지급분 기준).
- 세율은 근속연수를 5년 단위로 나눠 6%~35% 구간별로 곱해요.
-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 계산된 세금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퇴직금 계산의 첫 단계, 퇴직소득공제
퇴직금은 재직 중 낸 세금이나 연말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퇴직 시점에 퇴직금 자체로 계산이 끝나요. 첫 단계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에요. 2023년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액이 커져서 구간별로 다음 금액을 연 단위로 빼 줘요.
근속연수별 공제액 한눈에 보기
| 근속연수 | 연간 공제액 |
|---|---|
| 5년 이하 | 연 45만원 |
| 5년 초과~10년 이하 | 연 90만원 |
| 10년 초과~20년 이하 | 연 150만원 |
| 20년 초과 | 연 240만원 |
공제에는 1억 5,000만원 한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처음 5년분 225만원에 다음 5년분 450만원을 더해 총 675만원을 공제받아요. 전체 공제액이 한도를 넘으면 1억 5,000만원까지만 차감되고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그대로 남아요.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세율을 곱하는 과세표준이 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드는데,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핵심 이유예요.
5년 단위 구간 세율과 계산 예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는 근속연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요. 근속연수를 5년 단위로 나눈 뒤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 근속 구간 | 적용 세율 |
|---|---|
| 근속 1~5년 | 6% |
| 근속 6~10년 | 15% |
| 근속 11~20년 | 24% |
| 근속 21년 이상 | 35% |
산출된 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납부할 세금이 완성돼요.
실제 계산 예시로 확인하기
근속 10년에 퇴직금 8,000만원을 받는 경우의 계산 과정이에요.
- 퇴직금 8,000만원에서 공제 675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325만원이에요.
- 근속 1~5년 구간 세액 약 220만원과 6~10년 구간 세액 약 549만원을 더하면 약 769만원이에요.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합쳐 약 846만원이 실제 내야 할 세금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6%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이 예시는 다른 공제나 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이에요. 실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세금을 줄이는 연금 수령과 주의할 점
절세의 열쇠는 수령 방식이에요.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대신 세율이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돼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큰 금액에 한 번에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매년 받는 금액이 작아져 세 부담이 완만해져요.
| 수령 방식 | 연금 수령 조건 | 적용 세율 |
|---|---|---|
| IRP·DC형 |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분할 수령 | 3.3% |
| DB형 | 10년 이상 분할 수령 | 3.3% |
| 조건 미충족 시 | 연금 요건을 벗어난 경우 | 5.5%~16.5% |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 DB형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말해요. 연금 수령 기간과 방법은 퇴직 전에 미리 계획해 두는 편이 좋아요.
중간정산을 받을 때 생기는 일
재직 중 주택 구입이나 질병 같은 사유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당해 연도 급여와 합산돼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고 잔여 퇴직금의 근속연수도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아요.
같은 과세연도에 퇴직급여를 두 번 받으면 하나의 퇴직소득으로 합산해 계산해요. 중간정산이나 이직으로 퇴직급여를 여러 번 받는 해에는 세금이 평소와 다르게 계산되니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퇴직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을 함께 점검하면 절세 효과가 더 커져요.
퇴직금 세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별 공제를 적용한 뒤 5년 단위 구간 세율로 계산하는 별도의 방식이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고 낮은 세율 구간이 넓어져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 기간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 미리 계산해 두면 퇴직 후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 정확한 예상 세액은 회사 인사 담당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요.
- 퇴직 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 계산 방법부터 납부 시기까지 궁금한 점을 질문과 답으로 모았어요.
퇴직금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 근속연수 구간별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공제액은 근속 5년이면 225만원, 10년이면 675만원, 20년이면 2,175만원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커져요.
퇴직금에 세금이 붙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금이 적으면 퇴직소득공제가 퇴직급여 전액보다 커져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근속 5년이면 225만원까지 공제되므로, 퇴직금이 그 이하라면 세금이 없어요.
퇴직금 세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되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원천징수한 만큼을 세무서에 납부해요. 퇴직자가 직접 신고할 일은 없고 납부 기한은 통상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퇴직 후 3개월 동안 다른 퇴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납부 시기가 연장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세금이 붙지 않아요. 퇴직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는 별개라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퇴직금 세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출처
퇴직금 세금 계산의 세율과 공제 기준은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참고했어요.
정확한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