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가 태어나면 두 사람이 함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에게 주어진 권리라서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급여도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각자 근무 중인 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급여 신청 기한도 별도로 계산되니 기본 규칙부터 알아두는 게 좋아요. 특히 아이 생후 18개월 안에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계획해두면 유리해요. 아래에서 동시 사용 조건과 급여 계산 방법, 함께 사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까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목차
-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핵심 요약
- 부부 동시 육아휴직의 기본 원칙과 사용 조건
- 부부 동시 사용 시 급여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 3+3, 6+6 부모육아휴직 혜택과 신청 절차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한 출처
한눈에 보는 육아휴직 핵심 요약
- 급여는 각자 받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아요(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부모 모두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첫 6개월 상한액이 월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 부부 합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 급여 신청 기한은 휴직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예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의 기본 원칙과 사용 조건
육아휴직은 회사에 다니는 부모 각각에게 따로 인정되는 휴직이에요.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이 자기 회사에 따로 신청할 수 있고 두 사람이 같은 달에 함께 휴직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만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기간도 각자 따로 계산돼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서 부부 합계로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동시에 사용한다고 해서 한쪽의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두 사람이 미리 시기를 협의하면 아이를 돌보는 공백 없이 휴직을 이어갈 수 있어요.
동시 사용 전 확인할 조건
아래 조건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돼요.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것
- 휴직 시작일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쳐 180일 이상 채웠을 것
- 휴직은 최대 3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음(2025년 2월 기준)
휴직 기간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 휴직 기간 | 월 상한액(1인 기준) |
|---|---|
| 첫 3개월 | 25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160만원 |
위 상한액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월 157만원이 단일 상한액이었어요.
부부 동시 사용 시 급여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급여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각자 따로 계산돼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이 있고 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돼요. 상한액도 각자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상한 범위 안에서 각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달에 함께 휴직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부 합계로 월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매달 계산된 급여를 전액 지급받아요. 복직 후에 일부를 돌려받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됐어요.
급여 계산 예시
| 구분 | 통상임금 | 실제 수령액 |
|---|---|---|
| 아내 | 월 300만원 | 250만원(상한액 적용) |
| 남편 | 월 150만원 | 150만원(전액 지급) |
첫 3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아내의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상한액인 250만원을 받고 남편의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이라면 전액인 150만원을 받게 돼요.
한쪽이 휴직 중이라고 해서 다른 한쪽 급여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임금 기준으로 별도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사용 후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사용했더라도 급여는 각자 따로 신청하고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으니, 예상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3+3, 6+6 부모육아휴직 혜택과 신청 절차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일반 상한액인 첫 3개월 250만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3+3, 6+6 부모육아휴직은 부부의 휴직 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아도 적용돼요.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정해진 기간을 사용하면 순서를 나눠 사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상한액 우대는 두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기간 중 공통되는 만큼 각자 최대 첫 6개월까지 적용돼요.
| 구분 | 사용 조건(부모 모두) | 급여 상한액 |
|---|---|---|
| 3+3 부모육아휴직 | 출생 후 18개월 이내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첫 3개월 월 300만원 |
| 6+6 부모육아휴직 | 출생 후 18개월 이내 각각 6개월 이상 사용 | 첫 6개월 월 300만원 |
여기에 부모 모두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각각 6개월 이상 사용하면 6+6 부모임금으로 각 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먼저 휴직한 사람은 아직 6+6 조건이 확인되기 전이라 일반 급여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는데, 나중에 휴직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면서 6+6 적용 여부가 확인되면 첫 번째 휴직자의 추가 지급분도 그때 정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두 사람 모두 첫 6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급여만 부부 합계 최대 3,600만원이 되는 셈이에요.
급여 신청 절차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사용 시작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해요. 등록이 완료된 뒤에 본인 신청이 가능하니, 휴직을 시작한 직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 육아휴직 사용: 한 달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
- 급여 신청: 휴직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해요. 급여는 휴직하는 동안 매달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한 달이 지나면 매달 신청할 수 있고, 사용한 기간을 모아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정부 고용 서비스 사이트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정확한 사이트 주소와 메뉴 위치는 고용노동부·워크넷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부 동시 육아휴직,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급여는 각자 따로 받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혜택을 온전히 챙기려면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 3+3, 6+6 혜택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계획해요.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상향돼요.
- 휴직이 끝나면 12개월 안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요.
핵심 팁 : 회사마다 신청 서류와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휴직 전에 회사 인사 담당자와 두 사람의 사용 시기를 먼저 조율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두 배로 나오나요?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월 상한액도 각각 적용돼요. 각자 독립적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휴직 기간에도 가족 수입이 크게 줄지 않아요.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어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가능해요.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의 권리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남편도 자기 자격으로 신청하면 돼요. 급여는 남편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고 기간도 자녀 1인당 각자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고용승계확인서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참고한 출처
이 글의 제도 기준과 육아휴직급여 부부 동시 사용 개편 정보는 아래 공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도 내용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