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와 최대 1,601만 원 지원조건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대상자와 최대 1,601만 원 지원조건

자가주택이 오래되어 지붕 누수, 창호 교체, 난방공사 등 집수리가 필요하다면 정부의 수선유지급여 제도를 통해 보수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2026년 자가가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대상이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소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본인이 소유한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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